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업재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110명)·전공의(32명) 142명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간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는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최고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 같은 시민재해를 포괄할 수 없다”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쉽게 방기하고 이를 용인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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