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PEF 제도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배진교 의원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약탈적인 기업인수 방식으로 회사와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정의정책연구소가 지난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PEF제도,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M&A 정보, 노동자·소수주주에 공개해야”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금융당국이 PEF의 투자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해외를 거쳐 자금을 유출시키면 소송에서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며 “현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인수된 기업의 소수주주나 노동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소수주주나 노동자는 피해가 발생해도 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때 분쟁 해결을 위해 투자자 내역과 현황, 소송 기록 등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동기 사무금융노조 금융정책위원장은 “현행법상 PEF가 대주주일 때 업무집행사원(GP)과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LP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며 “이마저도 LP가 PEF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자격이 없는 자가 30% 미만 지분으로 쪼개서 LP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해 갈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개정 없이 LP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창보 금융감독원 투자자문감독팀장은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수주주·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 대해선 생각할 지점이 많았다”면서도 “현행 법체계상 LP에 대한 심사는 불가능하고, 명단조차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MBK 인수한 홈플러스 5년 새 노동자 3천명 해고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구조조정을 일삼는 MBK파트너스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고, 인수 뒤 감원과 매장 매각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도 홈플러스 안산·둔산·대구점을 매각하기로 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홈플러스 총 고용인원은 2015년 2만1천152명에서 2019년 1만8천857명으로 10.9% 감소했다.

이 위원장은 경영권 인수시 노동자에 대한 공시와 보고의무, 자산약탈 방지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2011년 대체투자펀드 운용지침을 채택해 △경영권 인수 관련 노동자에 대한 공시와 보고 의무 △자산약탈 방지 △레버리지에 대한 공시와 제한 등을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잇다르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노동계·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회사 인수 이후 일정 기간 일방적인 자산 매각을 규제하고 고용안정 노력을 명시해야 한다”며 “투기자본에 대한 정부 기금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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