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릉종합사회복지관(운영)사유화방지! 공공성과 사회복지 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내외 120여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지난 9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도 노조의 교섭을 거부해 부당노동행위를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사용자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3일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한기장복지재단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노조는 △지회장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배제한 일 △고충처리를 접수한 조합원을 인사이동한 일 등에 대해서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기장복지재단은 지난 4월부터 지회의 교섭요구를 줄곧 거부해 왔다. 재단은 법인이 아닌 복지관장이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회복지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재단은 형사책임과 위탁계약 해지까지 초래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끝내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인권과 복지를 실천한다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오히려 성실한 단체교섭을 찾아 보기 힘들다”며 “한기장복지재단이 이제라도 부당노동행위를 사과하고 교섭에 임해 사회복지 현장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한기장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지난 6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한 상태다.

한기장복지재단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지노위 판정 결과에 대해) 내부 논의 중에 있다”며 “단체교섭 거부는 인정됐고 나머지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