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지부장 최종태)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4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 조합원 2만9천261명 가운데 2만6천222명(투표율 89.61%)이 투표한 결과 2만1천457명이 찬성했다. 투표자 대비 찬성율 81.83%, 총원대비 찬성율은 73.33%다. 지부는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5일 기아차 노사를 상대로 2차 조정회의를 연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교섭을 9차례 진행했지만 쟁점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지부는 △기본급 12만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공장내 생산 △통상임금 확대 적용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노동이사제 도입 △잔업 복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전기차로의 체제 전환에서 고용안정 확보를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올 초 ‘플랜S’를 통해 2025년까지 11종의 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공장 선배치와 관련해서는 확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잔업 복원 문제도 이번 교섭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아차는 2017년 8월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30분씩 하던 잔업을 같은 해 9월 중단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잔업수당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부는 잔업폐지에 따른 임금손실이 크다며 잔업 복원을 요구해 왔다.

사측은 현대차가 기본급 동결에 합의한 만큼 지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부가 8차 교섭에서 회사에 일괄제시를 요구했으나 지난달 22일 진행된 9차 교섭에서 회사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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