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 등을 요구하며 삭발한 뒤 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농성 돌입 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전대미문의 역대급 노동개악안”이라며 “국민이 발의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이 온전한 입법임을 밝힌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 비대위와 가맹 조직이 돌아가면서 농성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비대위원 6명은 삭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중하순께 정부발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포함한 3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회사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이 발효되는 1년 동안 관련된 국내의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라는 ILO의 권고와 취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정부법안 조항을 보완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은 정부안으로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대안으로 전태일 3법 입법을 제시했다. 전태일 3법은 5명 미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기법 개정안,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다.

전태일 3법은 국민동의청원 형태로 지난 9월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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