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본격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조사표가 처음으로 적용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13일 “전국의 3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오는20일부터 실시하는 ‘7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때 비정형근로자실태파악을 위한 부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사에는 노동계와 재계 의견을 모두 반영한 통계조사표를 적용, 개념과 실태 등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정형근로자 실태파악을 위한 부가조사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비공개 실시됐으나 비정형근로자의 개념정립 및 조사표 내용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지난 2월부터 다섯 차례 시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5∼6월 세 차례 노동계 재계 학계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 비정형근로자의 유형과 새로운 조사표 문항 등에 합의했다.

노사 합의로 마련한 이 조사표는 지난해와 달리 한시적 근로자에대해 근무기대기간을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3년 초과’ 로 세분하고 그 사유를 물어 ‘개인적 사유’나 ‘회사의경영불안’ 등 순수한 한시적 근로자로 분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또 단기계약 반복갱신자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문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을 시간제 근로자로파악키로 했다.일일 고용근로자의 경우 호출근로 여부를 묻는 기존 문항 대신 고정된 사용자 없이 일거리가 생겼을 때마다 며칠 또는 몇 주간씩 일하는 지를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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