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지회장 정윤택)는 3일 오전 경기 광명시 이케아 광명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법인과 한국인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라”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정소희 기자>

“근무 스케줄이 매주 달라요. 주 16시간 근무자인데 주 4일 출근을 해야 하고, 한 주 안에도 오픈-미들-저녁 근무조를 오가요. 연차는 4개월 전에 써야 해서 동료들과 식사 약속 잡기도 어려워요.”

이케아 A지점에서 5년 근무한 ㄱ씨는 “회사가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휴게시간을 안 주려고 하루 근무시간을 ‘6시간24분 ’ ‘7시간15분’으로 편성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ㄱ씨는 “6년 일한 풀타임 직원의 연봉이 2천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안다”며 “호주는 주말에 기준임금 2.5배 수준의 가산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한국 이케아에는 수십킬로그램의 가구를 나르느라 손목이나 허리에 디스크를 얻은 병가·퇴사자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세계 최대 가구 업체로 손꼽히는 다국적기업 이케아(IKEA)가 외국법인과 한국법인 노동자들에게 수당·업무 스케줄과 같은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지회장 정윤택)는 3일 오전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이케아 광명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2월 설립한 지회는 사측과 28회차가 넘도록 교섭해 왔다. 하지만 노사 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2일 경기지노위로부터 쟁의조정 결렬 통보를 받았다.

일·가정 양립 한다면서, 들쑥날쑥 근무 스케줄 

이케아코리아가 지난해 노사협의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케아 외국법인과 한국법인 노동자들은 임금·업무 스케줄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외국법인의 경우 주말·저녁수당을 지급하고, 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의 25%를 추가지급한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이케아는 그간 언론을 통해 ‘북유럽식 복지’를 홍보해 왔다. 유연근무제에 기반해 노동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케아코리아의 코워커(현장 근무자)는 주말·저녁수당이 없다. 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임금보전 정책도 없다. 노동자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유연근무제 본래 취지와 달리, 단시간 근무자들은 사측이 편성한 업무 스케줄에 따라 일한다.

정윤택 지회장은 “교육 속 이케아는 정말 괜찮은 회사지만 일하며 얻은 질병으로 퇴사하고 저임금과 희망고문에 못 이겨 높은 퇴사율을 보이는 곳이 이케아”라며 “관리자급 직원의 복지혜택과 달리 현장 직원들의 노동 실태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60%가 비정규직, 업무와 무관한 인사평가”
사측 “한국법 준수, 성실교섭 하고 있어”


지회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의 전체 직원 중 60%가 비정규직이다. 주당 근무시간은 16·20·25·28·32시간으로 나뉘는데 근무조가 일정하지 않아 낮은 임금을 받고도 학업이나 다른 일을 병행하기 힘들다. 연차휴가도 두 달 전에 사측에 알리지 않으면 반려되기 일쑤다.

잘못된 업무평가 방식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케아코리아는 단시간 근무자들을 대상으로도 매년 임금상승과 연동되는 업무평가를 하는데, 각자가 맡은 업무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 가령, 매장 안에서 조리 업무를 맡은 노동자도 ‘영업이익 창출’ 항목처럼 담당 업무와 무관한 부분에서 인사 평가를 받는 식이다.

지회는 △하루 최소 6시간 근무 △의무휴업일 보장 △임금체계 개편 △명확한 해고기준 마련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사측에 제시하고 있다.

이케아코리아 측은 “지난 4월부터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에 성실히 임해 왔고,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며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코워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리후생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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