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타투를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가운데, 타투이스트들이 한국에서도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을 합법화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문신 시술이 포함되는 한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표현·예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작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의 타투이스트 8명이 참여했다.

타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나의 긍정적 자기표현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은 불법이다.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1992년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보건범죄단속법 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도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문신 시술은 치료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한 의학보다는 미학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예술 표현행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미학과는 무관한 의학수련을 거쳐야 하는 의사들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하고자 하는 이들의 직업선택·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요에 비해 문신시술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의료인은 극히 드물고, 의과대학·병원에서 문신 기술을 전문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은 문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행동의 자유도 모두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타투를 불법이라 판단한다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세계 타투 문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뛰어난 예술가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고, 일반적 문화로써 타투를 소비하는 1천300만 소비자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9월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보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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