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과 교육부가 단체교섭 절차에 돌입했다.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단체교섭·협의를 위한 개회식을 개최했다. 2017년 창립한 연맹은 지난해 7월 교육부와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두 번째 단체교섭을 맞았다.

연맹은 9개 전국단위노조와 함께 지난 5월까지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시행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전교조도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로 2013년 중단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지난달 29일 재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179개 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와 교원평가제 전면 개선 △교사와 행정 공무직 간 업무 범위 구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 개정, 교권보호 매뉴얼 재정비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용서 연맹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지난해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국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 교사노조가 창립됐고 조합원수도 3만명을 훌쩍 넘겼다”며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교사들의 열정과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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