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평등노조

프리랜서 강사들이 전국단위 노조를 꾸렸다.

노동평등노조 전국강사연대본부(본부장 신옥순)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 강사 약 20만명의 표준 근로협약서 제정과 4대 보험 가입,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다.

신옥순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월부터 8개월째 강의를 진행하지 못해 대리운전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며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지만 계약서상 위촉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각종 고용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다.

조합원은 주로 주민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강사다. 지자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로 위촉계약을 맺는다. 특수고용직이다 보니 4대 보험 적용을 못받고 올해 코로나19 확산처럼 강의가 열리지 못하면 임금을 받지도 못한다.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사업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이들의 임금은 교부돼 있다. 그러나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게 문제다. 신 본부장은 “각 지자체의 강의 프로그램에 따라 강사비가 책정돼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강의가 열리지 않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실업자 아닌 실업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 복지관은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소수다. 게다가 강사 1명이 특수고용직 형태로 주민센터 강의를 하고, 동시에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수업을 진행하는 등 고용형태가 혼재해 있다. 특수고용직을 위해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모자랐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