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알립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알립니다 기자명 강예슬 입력 2020.10.30 07:3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2020년 10월29일자 11면 “공공운수노조 임원선거 ‘이의용 vs 현정희’” 기사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자들은 노조 중앙선관위에게 등록필증을 교부받은 뒤 선관위 안내에 따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2020년 10월29일자 11면 “공공운수노조 임원선거 ‘이의용 vs 현정희’” 기사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자들은 노조 중앙선관위에게 등록필증을 교부받은 뒤 선관위 안내에 따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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