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올해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86.2% 찬성률로 가결했다.

29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26~28일 전국 65개 사업장 재적 조합원 1만8천186명을 대상으로 2020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1만2천976명이 찬성표를, 1천99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무효표는 71명으로 집계됐다. 투표에는 1만5천48명이 참여해 투표율 82.7%를 기록했다. 노조는 다음달 3일 오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금속 노사는 지난 4월2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3차례 교섭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16일 의견접근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내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20원 오른 시급 8천800원(월 통상임금 198만8천800원)으로 정하고, ‘노동 3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쟁의행위 중 노조가 회사 내 일상적 시설 이용에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과 노조간부의 사업장 내 출입·노조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감염병으로부터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노사 동수의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1·2급 감염병과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감염병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확진자·자가격리 조치자가 발생하면 격리기간과 검사·치료·회복 기간을 정상근무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1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2020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합의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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