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1심은 김 전 차관이 ‘스폰서’ 역할을 했던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 하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성현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쉬울 뿐”이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많은 혐의들이 검찰의 부실 늑장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성폭력 혐의가 또다시 외면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안은 ‘별장 성접대’가 아닌 김학의 사건이자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다. 정의당은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병원 발전위원회 출범 1년 맞아
- 지난해 11월 출범한 녹색병원 발전위원회가 발족 1년을 맞아 “다시 첫 마음을 생각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 28일 녹색병원측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자들에게 녹색병원이 어떤 병원이 되어야 할까’ 생각한다”며 “돈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병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는데요.
- 녹색병원은 지난해 발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의료지원 사업을 노동·지역·환경·인권 분야로 정비해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각 분야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금을 조성해 단체 회원·조합원에 의료지원 사업을 해 온 것이지요.
- 2003년 설립한 녹색병원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민간형 공익병원입니다. 산재·직업병 환자와 인권침해 피해자들·난민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 왔죠.
- 녹색병원은 “(재)공공상생연대기금과 플랫폼 노동자 건강장해 실태조사, 안전·보건 가이드 제작, 플랫폼 노동자 건강돌봄 캠페인 사업을 하며 2021년에도 힘차게 달려 볼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벗이 되고 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병원이 되겠다”는 녹색병원이 언제까지나 노동자들의 벗으로 남아 주길 기대합니다.
김학의 2심 실형 법정구속 “성폭력 혐의 또다시 외면”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0.10.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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