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가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여전히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노조 광주전남지부가 28일 오전 국회와 광주시청 정문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애초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태인 노조 부위원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전일제-월급제를 시행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경기·대구·경남은 소속기관 독립채산제를 핑계로 돌봄노동자들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급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가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협의하면서 설립할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고 수가로 시간당 1만1천400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인천시가 제시한 시급은 민간과 같거나 오히려 적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공공재원 투입을 어렵게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지목했다. 지난해 4월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및 요양시설 운영모델(안)’에서 “종합재가센터 재정은 장기요양 수가 및 돌봄바우처 단가 등 현행 개별사업의 서비스 비용에 기반을 둔 자체 수입으로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수가 등 기본 비용 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배경이다. 노조는 “사회서비스원에는 과감한 공공재원 투자가 계속돼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 설치 근거법이 없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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