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기존에는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개정 시행령에는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봤거나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노동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담았는데요.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퇴직연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집니다.

- 퇴직금은 은퇴 후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인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을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너무 심해 퇴직금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부닥친 노동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네요.

“회사가 가족돌봄휴가 안 줘요” 신고해도 ‘개선 완료’ 13.6%뿐

-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원격수업 장기화와 가족돌봄 수요 증가로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노동자 피해 접수가 급증했지만 해결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300명 이상 사업장과 300명 미만 사업장 간 자녀돌봄휴가 사용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 2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신고가 접수된 315건 중 13.6%인 42건만이 ‘개선 완료’로 확인됐습니다.

- 사업장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는 ‘지도후 종결’이 98건(31.1%), 단순 문의인 경우를 포함한 ‘제도 안내’ 173건(54.9%), ‘진행 중’ 1건 등이었는데요.

-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개선 완료’로 확인된 43건 중 39건이 300명 이상 사업장인 반면, 300명 미만은 3건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결국 3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인데요.

- 강 의원은 “자녀돌봄을 위한 휴업·휴직·휴가 등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국가공무원노조 ‘책임운영기관 제도 폐기’ 강조

- 국가공무원노조가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처음 언급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해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53개 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 노조는 꾸준히 이 제도의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53곳 중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어려운 기관이 14곳에 달하고,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기관도 11곳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체수입이 아예 없는 곳도 22곳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각종 평가를 준비하느라 고유 사무도 뒷전인 곳이 태반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 김형동 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뱀장어 완전양식 성공을 발표한 국립수산과학원을 꼬집었는데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곳은 지난 2016년 뱀장어 완전양식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새끼 민물장어를 잡아다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노조는 “이 같은 행태는 기관의 업무 특성과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목적이 충돌한 것으로, 무모한 경쟁으로 성과 부풀리기가 만연해 정부의 공공성이 훼손될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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