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보미 지원금 지원시간을 1천20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세웅 기자>

정부의 아이돌보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각 가정은 돌봄공백이, 돌봄노동자는 일감 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공연대노조는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자들의 조건에 따라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는 시간을 연간 최대 720시간에서 1천20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이돌보미는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방문해 돌봄 노동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간 최대 720시간까지는 시간당 9천890원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720시간을 초과하면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노조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만족하려면 지원시간이 1천200시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노동자들은 각 가정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본다. 6년째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김해숙 노조 아이돌봄분과 광주지회장은 “보호자 출근 후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까지 오전에 2시간,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고 보호자가 퇴근하기 전 오후 3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5시간씩 한 달을 일하게 된다면 서비스 이용시간 수요는 월 100시간, 연간 1천200시간이다.

하지만 아이돌보미 33%는 월 60시간 미만을 일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아이돌보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전체 아이돌보미 중 33.4%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로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월 60시간 미만 노동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수당과 주휴수당·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

김해숙 지회장은 “9·10월이 되면 상반기에 (정부 지원금) 지원시간을 모두 사용해 비용이 부담되는 가정들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다”며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아이돌보미들은 일을 구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시간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예산을 단번에 늘릴 순 없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 지원시간은 1년마다 120시간씩 늘어났다. 2018년에 480시간던 지원시간은 지난해 600시간, 올해 720시간으로 확대됐다. 내년에는 840시간으로 늘어났다. 1천200시간까지는 4년이 걸린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