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원한다면 7일 이내에 별도의 요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대출성 금융상품은 14일, 보장성 금융상품은 15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투자액 등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12월6일까지다. 지난 3월24일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내년 3월25일 시행한다.

“네이버가 선보이는 금융상품” 광고는 부당

입법예고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과 진입규제·내부통제·영업규제·소비자권리·분쟁조정·감독제재 방안을 구체화했다. 2014년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제정한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새롭게 나타난 금융상품 유형을 포괄했다.

입법예고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을 최대한 확대했다. 금융상품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포함해 P2P업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했고, 신협과 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도 금융상품에 포함했다. 다만 신협 외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별도의 감독체계를 따르는 점을 감안해 제외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법 적용 대상 업권은 모두 6대 판매규제의 규율을 받는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다. 입법예고안은 원칙에 따른 규율사항을 마련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를 위해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규정했다. 판매업자는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며, 펀드 등을 제조업자(자산운용사)가 아닌 은행·증권사 등 직판업자가 판매할 때는 상품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상품 숙지의무를 도입해 상품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핵심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모든 개인 연대보증을 전면금지했고,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자와 최대주주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판매업자가 자체점검이나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법위반 사실이나 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을 인지하면 곧바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신설했다.

네이버 등 IT·플랫폼 기업이 단순 대리판매만 하면서 마치 금융상품을 제작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했다. 네이버는 최근 미래에셋 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의 가입채널·제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이버가 선보이는 금융상품”이라고 광고했다. 이처럼 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서비스업자를 부각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부당한 광고로 보고 금지했다. 또 광고심의에 대리·중개업자의 광고를 포함했다.

고위험 펀드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법을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규모는 펀드는 투자액, 대출은 대출금을 기준으로 50% 이내다. 입법예고안은 또 모법에서 정한 판매제한·금지명령 발동요건을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개별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범위도 폭넓게 인정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권을 모두 인정했다. 각각 14일·15일 이내 별도 요건 없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금전 등을 반환해야 한다. 단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계약과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만 적용한다. 예금성 상품도 청약철회권 행사 대상에서 빠졌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이나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고, 판매자가 해지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일부터 5년 이내 행사가 가능하고,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 가능하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 단, 종료된 계약에는 행사할 수 없다. 위법사실을 알아도 이미 계약이 종료됐을 땐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셈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