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 10명 중 2명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직장가입 상실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 이에 따르면 올해 2월1일부터 9월 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료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총 2만3천584명입니다. 직장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6천635명인데요. 이 중 19.7%인 1천304명은 퇴사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 뒤 퇴사자는 2월 24명에 이어 3월 194명, 4월 184명, 5월 117명, 6월 96명, 7월 139명, 8월 177명, 9월 265명, 10월12일 기준 108명으로 나타났는데요.

- 김웅 의원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닐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퇴사자들은 ‘감염이 두렵다’ ‘출근하면 휴가를 가겠다는 직원이 있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퇴사를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는데요.

-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현황’ 자료에서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 김 의원은 “직장인들이 완치·격리해제 이후 직장내 기피분위기, 사직종용 등으로 퇴사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는 이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일 간 여정 마친 4·16진실버스 “세월호 진상 규명” 촉구

- 세월호 참사 가족과 시민을 태우고 지난 6일 출발한 4·16진실버스가 26일 전국 순회를 마치고 청와대 사랑채 앞을 찾았습니다.

- 다시 한 번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를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참사 관련 2개의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법 개정과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결의하는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요.

-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탄핵 당한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과 군의 세월호 참사 당시의 행적 그리고 당시의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데이터와 자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찾아내 조사와 수사의 대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 추진될까

- 10월9일 한글날을 맞아 <매일노동뉴스> 이러쿵저러쿵에서 “유치원은 일제 잔재이므로 유아학교로 고쳐 불러야 한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 실제로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 개정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교사노조연맹과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가 지난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을 만나 유아학교 명칭 변경 제안서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서명지 8천장을 전달했다고 하는군요. 26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이런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 유치원은 일제의 잔재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한 전례에 따라 유아학교로 개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인데요.

- 교사노조연맹과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올해 안에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유아교육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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