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옛 산재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239억4천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28억9천만원은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중 대구병원과 창원병원은 올해 2~4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다. 10개 소속병원은 현재까지도 선별진료소를 가동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로 운영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에 대한 노동부 자체 추산 손실보상액은 239억4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손실보상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이 종료된 뒤 6개월이 지났지만 128억9천만원(53.8%)은 아직도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0억5천100만원만 손실보상이 이뤄졌다.<표 참조>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손실보상액을 노동부 추산보다 67억500만원 적은 172억3천600만원으로 추산했다. 대구지역에 파견된 89명의 의사·간호사 파견비용 13억1천300만원을 비롯해 외래 재활환자 진료수익, 병원 재가동 회복 기간 등을 손실액으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대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자체수익으로 운영되는 만큼 병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손실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부는 조속히 손실보상액이 지급되고 파견비용·회복기간 비용이 손실보상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적극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과 복지부 간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 손실보상액 차이가 나는 것 같다”며 “(손실보상액 모두 포함되도록) 복지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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