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갈등을 겪은 한국조에티스 노사가 분쟁을 끝내고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합의했다.

26일 화섬식품노조와 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지회장 김용일)에 따르면 한국조에티스 노사는 21일부터 진행한 마라톤 교섭 끝에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23일 합의했다. 노사 합의로 노조는 26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윤경 한국조에티스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철회를 요청했고 환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본지 2020년 10월16일자 6면 ‘한국조에티스 경비원 통한 노조간부 사찰 정황’ 참조>

이번 합의는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권고에 따라 회사가 20일 지회를 통해 노조에 교섭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중노위는 김용일 지회장 복직과 노사 간 민·형사소송 취하를 포함해 21일까지 노사 합의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김용일 지회장 해고처분 취소 △노사 간 고소·고발·진정 등 민·형사 및 행정사건 취하 △사내게시판에 상호 간 공식 사과 등이다. 회사가 지회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지회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2월1일 복직한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회사 앞에서 물리적 충돌로 인사부장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포함해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지회장에게 4월10일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노사 갈등 시발이 됐던 2019년 임금·단체협약 협상도 이번 합의로 타결됐다.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는 현행 유지, 2019·2020년 임금인상률은 기 인상률로 하되 2021년의 경우 5% 인상률로 하기로 했다. 2019년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은 타임오프 한도를 기존 1천200시간에서 500시간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용일 지회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와 노조에 대한 차별 없는 공정한 인사를 약속한 것을 믿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했다”며 “상호 간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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