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자격을 갖춘 교육공무원(교사)과 교육공무직원에게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진정인은 교육공무직(전문상담사)으로 지난 5~7월 A교육청이 시행하는 공동교육과정의 심리학 수업을 담당했다. 진정인은 B교육감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교육공무원 및 공무원에 대해 일반강사 2종 강사비를 적용하는 반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에게는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체육·전산강사 같은 강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B교육감은 교사와 교육공무직은 현행 교육법상 다른 집단에 해당하고, 강사비 책정 기준을 총 3단계로 분류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진정인에게는 일반강사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해당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동일한 집단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지식·학위·경력 등을 갖추면 외부 강사가 될 수 있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권한·책임, 교육운영 방식에서 양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공동교육과정의 외부강사 채용 목적이 교사가 부족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동등한 정도의 지식·학위·경력을 갖추고 있다면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교육감에게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이 일반강사 2종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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