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 당한 현대·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 특수고용직 영업사원(카마스터)들에 대해 1년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약해지 시점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수입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통합지회장 김선영)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재판장 박성인)는 지난 16일 금속노조와 전북 전주 현대차 ㄱ대리점에서 계약해지된 9명의 카마스터들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계약해지로 인해 대리점에서 업무를 계속하면서 판매수당 등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기본급 없이 수수료 100% 받는 카마스터
수입 산정 어떻게?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기아차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은 2015년 9월 자동차판매연대노조(현 자동차판매연대지회)를 설립했다. 당시 대리점 대표들은 카마스터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일부는 판매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대리점을 폐업하기까지 했다. 전주 ㄱ대리점주의 경우 조합원 9명에게 노조탈퇴를 요구하며 2016년 6~12월에 걸쳐 계약을 해지했다. 대리점주의 행위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대리점주 상고를 기각하며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하라는 노동위 구제명령을 확정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카마스터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즉 특수고용 노동자인 카마스터의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다. 카마스터들은 기본급 없이 100%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이들의 수입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금융회사에서 받는 알선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법원은 금융회사가 지급한 수수료까지 포함해 “계약해지 직전 1년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리점주측이 알선수수료 소득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손해배상 대상 기간도 계약해지한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로 봤다. 대리점주쪽은 “대리점을 대체할 다른 대리점과 계약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기간(최대 6개월)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재취업을 했는지 재취업이 용이한지 여부 등은 카마스터 개인의 능력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 기간을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 이들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경비율 25.7%을 적용해 판단했다.

배상 기간, 재취업 소요기간 아닌 “복직시까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인정한 판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서울고법이 2014년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내려진 출장유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1년간 총 출장 횟수에 기초해 월평균 소득을 손해배상 범위로 산정한 판례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골프장을 대체할 다른 직장을 구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6개월 정도 기간”으로 손해배상 기간을 한정했다.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캐디 판결처럼)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부당계약해지라고 해도 이에 대한 손해액이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짧게 인정이 됐다”며 “통상적인 노동자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하면 복직시까지 해고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다. 이번 재판은 기존 판례와 다르게 재취업까지 기간이 아니라 복직시까지 기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17일 기아차 카마스터들이 같은 취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일한 재판부는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재판장 박성인)는 부산 기아차 ㅈ대리점에서 계약해지당한 카마스터 2명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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