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인천의 한 건설회사에서 일하다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며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일두씨의 유가족이 “고인의 죽음에 회사 책임이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측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인의 유가족 박소영씨는 21일 오전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과다한 업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럼에도 회사가 사과는커녕 산재 불승인 소송을 하고 퇴직금·급여미지급분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고인은 2018년 2월28일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공사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같은해 3월1일 숨졌다. 유서에 “출근길은 지옥행이다. 20년간 이런 출근길은 처음이다. 못난 사람은 이 정도도 못 견디고 이제 그만 꿈(악몽)에서 깨어나고 싶다. 제발 제발”이라는 글을 남겼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인의 마지막 근무지에 대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현장은 이미 공기 지연으로 감리사의 집중감리 대상이 돼 있었고, 이를 보고받은 발주처에서도 수시로 수정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공사현장보다 몇 배 많은 시정지시를 받고 개선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문서 작업이 과중해 공사 진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며 “업무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주말 중 하루는 현장 감독을 위해 출근해야 했다”고 전했다. 함께 일하던 현장 책임자들은 고인이 숨지기 전 퇴사했다. 고인은 우울증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조건부로 병가를 허락했다.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12월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자 사측은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기각했다.

사측 관계자는 “퇴직금 지급방식이 퇴직연금으로 바뀌기 전에는 퇴직금을 분할해서 월급과 함께 지급했었던 적이 있어 유족이 생각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여러 수당과 관련해서는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급하겠다고 유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로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동고동락했던 직원이 아픈 일을 당한 만큼 일일이 반박하기 힘들어 침묵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