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지난해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성인 선수임에도 일상적인 (성)폭력과 통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일상적인 (성)폭력과 통제 이외에도 일부 선수의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불공정 계약 관행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를 조장·묵인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여성 선수 성차별 해소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모성보호 정책 수립, 각 종목에서 체육지도자 성비 균형 제도 모색, 선수 근로계약 파악과 표준근로계약서 도입도 권고했다.

재생산권이란 여성의 재생산과 관련한 사안에서 여성이 가져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성적 관계에서 젠더평등과 임신·출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낙태·출산 이후 국가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재생산권에 해당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여성 선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분야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장과 시·도체육회장, 공공기관장 등에게는 중장기적으로 통제된 합숙소 폐지할 것과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목소리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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