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과 돌봄전담사·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입법운동을 시작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존재인 우리는 올해 코로나 위기에서 더욱 차별받고 위기에 내몰렸다”며 “노동자 손으로 직접 법제화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청원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연대회의가 개정하려는 법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이다.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과 그 역할을 명확히 해 교육공무직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뼈대다.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노동자가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로 출발한 초등돌봄교실은 시행 16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작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가 사업 지침으로 쓰인다. 방과후학교는 정부가 1996년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이 운영 근거다.

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 법제화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존재를 그대로 규정하는 존재 확인과 다를 바 없다”며 “더욱 안정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신분 또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자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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