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가 사내 고객 빼 가기 행위를 고발했다가 해촉됐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에이플러스(A+)에셋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의 모습. <보험설계사지부>

보험설계사 간 고객 빼 가기 행위를 고발한 보험설계사가 되레 보험사에서 해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에이플러스(A+)에셋 본사 앞에서 보험설계사 해촉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부는 “보험설계사 김아무개씨가 사내 다른 보험설계사의 고객 빼 가기 행위를 폭로한 뒤 사용자쪽이 돌연 ‘허위사실 유포’라며 김씨를 일방적으로 해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해 발생했다. 제주도에서 에이플러스에셋 보험설계사로 12년간 일한 김씨는 지난해 6월께 한 고객의 보험만료를 통보했다가 고객에게 ‘이미 퇴사하지 않으셨느냐’는 말을 들었다. 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고객이 휴대전화를 분실해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던 사이 회사쪽 한 관계자가 ‘김씨는 이미 퇴사했다’며 ‘기존 계약을 다른 계약으로 대체하시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쪽 관계자는 김씨와 고객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며 다른 계약을 제안했다. 놀란 김씨는 고객과 직접 만나 동의를 구하고 해당 사항을 녹취해 7월2일 회사 조회 자리에서 공개했다. 공개에 앞서 지역 사업단장과도 협의를 마쳤다.

공개 이후 분위기가 변했다. 녹취록 공개에 동의했던 사업단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고객과 회사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고객의 통화기록을 조회하려 했으나 시간이 흘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입장을 바꾼 사업단은 김씨에게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질책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억울한 마음에 김씨는 7월6일 서울 본사를 찾아 회장 등과 면담을 했으나, 본사는 오히려 7월17일 사내 준법감시팀을 제주도로 보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고객에게 기존 계약 해지를 종용한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았고, 회사는 8월12일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구성원 사기를 저하했다며 해촉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쪽은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났다.

김씨는 “내부의 잘못된 고객 빼 가기 행위를 고발했다가 부당하게 12년간 일한 회사에서 해촉됐다”며 “해촉을 철회하고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에이플러스에셋 준법감시팀 관계자는 “재심의까지 했지만 김씨 소명이 불충분해 해촉했다”며 “정당한 내부 징계기준을 따른 만큼 문제제기를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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