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업체 ㈜삼안에 “이사대우 직급에 있다는 이유로 노조 지부장의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부장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지부 게시판 축소·철거 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아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20일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지부장 구태신)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7행정부(재판장 서태환)는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삼안은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부는 삼안이 지부에 행한 6가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사대우 직급인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지부장을 포함한 간부의 급여지급을 조건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한 행위, 지부장이 이사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한 행위, 지부 게시판을 축소·철거한 행위, 지부 사무실 앞에 인사총무팀을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한 행위, 지부 합의절차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한 행위, 근로자위원을 문제 삼아 노사협의회를 거부한 행위, 지부가 요청한 신입사원 교육 참석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발언한 행위다.

1심은 지부장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게시판을 철거하고 재설치 하지 않은 행위, 삼안지부 교육 참석자 명단 을 파악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에서 이 중 구태신 지부장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바꿨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삼안은 2017년 11월 이사대우 직급인 구태신 지부장이 당선하자 “단체협약상 이사대우 이상 직위 노동자는 조합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며 2018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삼안은 지난 5일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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