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 다수가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됐지만,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종사자는 12만여명에 이르지만 저임금 고착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 발표를 앞두고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2주 동안 점심시간에 기재부 앞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인다. 같은달 16일께부터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출·퇴근 농성을 벌인다.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김명진 노조 공공기관사업부장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평균 연봉은 정규직 7천만원, 무기계약직 3천500만원 정도고 자회사 종사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현재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인건비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임금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무기계약직 임금 최소 0.6% 증액 편성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자회사 예산은 모회사의 경비·사업비에 포함돼 있어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일부 자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아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노조는 “그동안 쓰고 버려지던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안적으로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음에도 처우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침상 독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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