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4일자 ‘한기장복지재단 단체교섭 회피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한기장복지재단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근거로 사용자·교섭당사자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고, 복지관의 카드 발급은 재단의 승인사항이 아니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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