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4일자 ‘한기장복지재단 단체교섭 회피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한기장복지재단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근거로 사용자·교섭당사자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고, 복지관의 카드 발급은 재단의 승인사항이 아니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알립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0.10.21 07:3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