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이 지난해 경북대 화학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것과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19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지부장 신정욱)와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가 열리는 경북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는 폐화학물질 정리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대학원생 4명과 학부생 1명이 다쳤다. 심한 화상을 입은 두 명은 최근까지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경북대는 치료비를 지원해 오다가 지난 4월 중단한다고 병원측에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비판이 빗발치자 ‘경북대학교 화학관 사고수습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재정위원회에서 치료비 지급을 의결했다.

하지만 노조는 새로 만든 규정의 독소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문제가 재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조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요양비 지급 기간 및 지급액을 대학회계 재정을 고려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과 “총장이 피해 학생의 요양비를 지급한 경우, 피해 학생의 책임에 귀속하는 요양비 지급액은 이를 해당 학생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대학 소속 학생 연구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폭발사고로 피해 입은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연구 중 재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노조는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며 국회 앞 농성 중이다.

한편 국감에 출석한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대학이 학생들의 치료비 지급과 관련해 법률적인 것에 제한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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