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이중과세”라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19일 정부가 증권시장 세수를 늘리려는 증세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 발표는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이중과세”라며 “그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통해 양도소득에 징수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면 주식시장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업종본부는 “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면 올해 12월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들이 대규모로 매물을 쏟아 내 주식시장이 큰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을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춘 2017년 말과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2019년 말 주식 순매도 규모는 각각 5조1천억원과 5조8천억원으로, 평년 1조5천억원보다 3배가량 많았다.

노조는 “법인과 외국인에 대한 공정과세 방안과 손익 통산, 손실이월공제 등 공정한 과세방안 마련을 소홀히 하고 졸속 세제개편 방향을 발표해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주는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 외에는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종목당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간주해 지방세와 함께 22~33%의 세금을 부과한다. 당초 대주주 대상은 2013년 100억원이었지만 2014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인하했다. 내년 4월에는 3억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 하향안은 이미 2017년 결정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가족의 주식 보유액을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은 개인별로 추산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