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현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전세버스공제노조 위원장)

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연합회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자동차운수사업자들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승인과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공제조합은 운수사업자의 이익 실현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을 주 업무로 하는 대국민 보상서비스라는 공공의 책임을 지고 있다.

공제조합에 대한 사용자단체 연합회의 지배구조 모순

공제조합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조합 연합회에 속한 구조다. 연합회는 사용자단체다. 시·도지부 이사장은 공제조합 공제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갖고, 이들이 선출한 연합회장이 공제조합 업무를 총괄한다.

이들은 또 공제조합지부의 자문위원을 겸임하면서 공제실무까지 개입한다. 사실상 공제조합의 모든 정책이 연합회 사용자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고 실행된다. 이로 인해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공제조합과, 공제조합에 지배·개입하는 사용자단체 연합회의 이익이 상충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그 결과 사업자의 이해에 따라 요구하는 보상정책, 그리고 상시적인 공제 분담금 동결·할인정책으로 공제조합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민원 증가로 이어진다.

사용자단체와 국토부의 도덕적 해이

공제조합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연합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시·도지부 이사장들의 불법적인 청탁을 수용하게 되고,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비위행위를 자행한다. 인사비리가 대표적이다. 운수사업 대표자 친인척 자녀를 특혜채용하거나 특혜승진 시키고, 심지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 고위 관료 자녀까지 검증 없이 공제조합에 특혜채용하는 실정이다.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공제조합이, 연합회장과 시·도지부 이사장의 불법적이고 독점적인 이익 추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공제조합의 심각한 적폐로 고착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피아 관행, 공제조합 적폐의 한 축

국토부 출신 낙하산 인사로 입성한 공제조합 이사장도 공제조합 적폐의 한 축이다. 공제조합 이사장 본연의 역할은 공제조합 업무 총괄이지만, 사실상 권한을 연합회장에게 이양한다.

시·도지부 이사장의 이권을 위해 불합리하게 편성한 예산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는 것과, 연합회·공제조합 비리를 국토부 감사로부터 방어하는 게 공제조합 이사장의 역할과 능력평가의 잣대가 된다. 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를 충실히 수행해 자신의 임기를 보장받거나 연임하려고 한다.

공제조합을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는 이런 연합회의 행태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그 보답으로 퇴직 관료를 위한 낙하산 일자리를 담보 받는다. 이 같은 ‘관피아 카르텔’은 관행으로 이어졌다.

공제조합 독립하고 낙하산 근절해야

연합회와 국토부의 카르텔에 의해 공제조합은 운영질서와 시스템이 붕괴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공제조합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공제조합을 정상화하는 길은 사용자단체인 연합회의 지배 개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국토부 낙하산 인사도 근절해 적폐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 길만이 공제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하고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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