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원과 정비사 세 명 중 두 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않은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검사원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검사를 수행한다.

18일 직장갑질119와 금속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검사·정비원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자동차 검사원 274명과 정비사 61명, 모두 335명이 참여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자동차 검사원과 정비사는 39.4%(139명)였다. 작성했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람은 28.1%(94명)였다. 서울에서 자동차 검사원으로 일하는 ㄱ씨는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최근 근로계약서를 썼다”며 “급여고 연차고 뭐 하나 맞는 게 없는 계약서지만 어쨌든 쓰고 난 뒤 저도 달라고 했더니 대표님 사인이 없다며 안 줬다”고 증언했다.

연차 사용방식을 묻는 질문에 자동차 검사원과 정비사 두 명 중 한 명(54%)은 “못 쓴다. 수당도 없다”고 답했다. 15.5%는 “회사가 정한 날에만 사용한다”고 답했다. 쉬려면 노동자가 스스로 대체인력을 구해 투입해야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인천에서 자동차 검사원으로 일하는 ㄴ씨는 “검사 업무는 최소 3명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주들이 정비부 인원 한 명을 검사부인양 이름을 올리고 2명만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2명 중 1명이 빠지면 업무가 불가능하니 어쩔 수 없이 휴가 신청한 우리가 직접 구인해 일당 주고 사람을 쓴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원 68.6%(188명)는 불법·부실 검사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불법·부실 검사 유형은 “시설·장비·인력 등 지정기준 미충족(87명)” “검사항목 일부 생략해 합격 처리(81명)”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근본적으로 공공검사로 해야 한다”라든가 “민간검사원이 공업사 소속이 아닌 독립된 다른 신분이 돼야 한다”는 답변이 나온 배경에 자동차 불법·부실 검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권 공인노무사(자동차검사원119)는 “자동차 검사원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최저기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사업장 감독에 나서 정비사업소 사업주들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처벌해 법이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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