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명절휴가비·맞춤형 복지비·상여금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대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급여실태를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대 비정규직은 509명으로 기간제 노동자는 411명, 단시간 노동자는 54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44명이다. 무기계약직은 1천368명으로 관리직(시설·청소)이 6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보조) 557명, 교육(보조) 175명, 전문직무 32명이 뒤를 따랐다.

기간제 노동자는 411명 중 195명(47.4%)이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명절휴가비를 받은 216명 중 172명(79.6%)은 평균 수령액(108만7천775원)에 미치지 못했다. 직종별로도 들쭉날쭉이다. 관리직 130명 중 60명(46.2%), 교육(보조) 39명 중 35명(89.7%), 사무(보조) 179명 중 104명(58.1%), 전문직무 61명 중 15명(24.6%)만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맞춤형 복지비나 비정기 수당인 상여금도 직종별로 지급률이 달랐다.

이런 문제는 무기계약직에서도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1천368명 중 118명(8.6%)이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관리직 604명 중 576명(95.4%), 교육(보조) 175명 중 172명(98.3%), 사무(보조) 557명 중 470명(84.4%), 전문직무 32명 중 32명(100%)가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맞춤형 복지비·상여금 역시 직종별 차이는 같았다.

차별은 서울대 고용구조 때문이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에 따라 서울대 직원 임면권은 총장에게 있지만 학교 정관에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총장을 제외한 각 기구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서 의원은 “법률상 총장에게 임면권이 있음에도 각 기관장에게 임금과 근로조건·인사노무 사항을 일임하는 등 사실상 간접고용에 의한 차별”이라며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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