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직본부

돌봄업무 민간위탁 우려를 낳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교비정규 노동자와 교원단체를 잇따라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기자감담회를 열고 “지난달 26일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관계자가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를 만나 민간위탁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에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 교원단체(전교조·한국교총·교사노조연맹 등 6개 단체)를 만나 특별법안 문제를 논의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이 규정이 민간위탁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 제정 자제는 환영한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되려면 지자체 이관과 민간위탁 우려를 불식할 내용을 담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개선된 온종일돌봄체계 특별법 내용을 내놓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교원단체는 학교 중심 돌봄체계가 교사의 업무를 과중시킨다며 돌봄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올해 하반기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일 2020년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포함한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주요 요구안으로 △기본급 인상 △돌봄노동자 인력확충과 상시전일제 전환 등 학교돌봄 내실화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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