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발행 : 2020년 10월 12일

펴낸곳 : (주)매일노동뉴스

펴낸이 : 부성현

글쓴이 : 박성우·이상혁·권두섭

ISBN : 978-89-97205-00-4(13300)

가격 : 20,000원

페이지 : 256



 

노동조합 100문 100답(개정판) 출판사 서평
전태일 50주기, 한 권으로 찾는 ‘누구나 노조하기’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요?”

노동조합 100문 100답(개정판)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는 노동법 준수 여부가 “사장님이 좋은 분인가”에 달려 있다고들 하죠. 법 기준이 있어도 사장님 성향에 따라 노동자 처우가 오락가락한다는 뜻입니다. 저자들은 그래서 노동삼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최소한의 균형을 이루고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요체라고 말이죠. 헌법이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이유랍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이유, 무엇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저자들은 105문항에 걸쳐 노동자 시각을 담아 답변을 내놓습니다.

노동조합 100문 100답(개정판)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서입니다. 이 책은 5개 장으로 구성했습니다. 1장 노동조합 설립·가입(17문항), 2장 노동조합 운영(22문항), 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32문항), 4장 단체행동(23문항), 5장 부당노동행위(11문항)입니다. ‘노동조합 하기’는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과 맞닥뜨리는 활동입니다.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얽히고설킨 관계가 만든 장애물도 넘어야 합니다. 산별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지, 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지, 쟁의행위 언제 어떻게 중단할지, 이런저런 선택상황이 넘쳐 나죠. 이 책은 그때 노동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사안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길잡이 역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노동조합 100문 100답(개정판)은 확 달라졌습니다. 저자들은 “사실상 전면개정판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얘기합니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은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많이 바뀐 장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비롯한 교섭 제도와 관련해서는 초판 발행 이후 많은 판례가 쌓여 이를 반영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바뀐 판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개정 업무매뉴얼을 일목요연하게 담았습니다. 이를테면 복수노조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이 있을 때 각 노조의 조합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처럼 교섭를 둘러싼 쟁점을 소개하고 답했습니다. 덕분에 100문항에서 105문항으로 질문과 답이 늘었습니다.

노동조합 100문 100답(개정판) 저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을 만나 상담하고 조언하는 노동법률 전문가들입니다.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장(노무법인 노동과인권 대표노무사)·이상혁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노무사 대표(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전 민주노총 법률원장)의 풍부한 노동현장 경험과 해박한 지식이 이 책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저자들은 법조문이나 판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은 지양하고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담아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 썼습니다.

2020년 11월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즈음에 노동조합 100문 100답(개정판)을 발간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그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바보회’와 ‘삼동친목회’를 만들었듯, 노동자들 누구나 노조를 만들어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조그만 씨앗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저자소개

박성우

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센터장

현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대표노무사

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이상혁

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현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노무사 대표

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권두섭

현 직장갑질 119 대표

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전 민주노총 법률원장

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목차

Chapter 1 노동조합 설립·가입 17

001.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요. 18

002. 노동조합 대신 노사협의회를 잘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21

003.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23

004.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25

005.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27

006. 노동조합 설립총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결정합니까. 29

007.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32

008. 행정관청에서 규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완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5

009.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없나요. 37

010. 회계부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39

011.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41

012.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까. 43

013. 산별노조, 산별노조 하는데 도대체 산별노조가 뭔가요. 45

014. 상급단체가 없다 보니 회사가 노동조합을 만만하게 봅니다. 상급단체에 가입해야 할까요. 48

015.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50

016. 두 개 노동조합을 통합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53

017. 다수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55

 

Chapter 2 노동조합 운영 59

018.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 노동법대로만 하면 문제없겠죠. 60

019.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고 싶은데요. 63

020. 노동조합 조합원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 주세요. 65

021. 규약을 정비하고 싶은데요. 규약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합니까. 67

022. 규약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69

023. 조합원이 많아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꼭 1년에 1회 이상 열어야 하나요. 71

024. 11월 8일 조합원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7일 전인 11월 1일에 공고를 하면 될까요. 73

025. 전체 조합원 90명 중 51명이 총회에 참석해 48명이 투표한 결과 25명이 찬성했습니다.

가결인가요. 75

026. 이견이 없어 조합원 총회에서 규약 개정안을 박수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77

027. 노동조합 위원장이 총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79

028. 조합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대회를 해야 합니까. 81

029.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나요. 83

030. 위원장 후보 출마 자격을 노동조합 가입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건가요. 85

031.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득표한 위원장 후보가 없는데, 다득표자만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도 되나요. 87

032. 조합비를 장기간 미납한 조합원을 징계하려고 합니다. 제명도 가능한가요. 89

033.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징계를 당했습니다. 구제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91

034. 노동조합 회계 상황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93

035. 노동조합 전임자는 꼭 있어야 하나요. 95

036. 노동조합 전임 활동 중에 사고로 다쳤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97

037. 노동조합 조합원이 178명인데요. 전임자를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99

038. 조합원들이 총회나 대의원대회에 유급으로 참석하는 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해 야 하나요. 102

039. 타임오프 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04

 

Chapter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07

040.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108

041.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상급단체나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나요. 110

042.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자 회사는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교섭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적법한 주장인가요. 112

043. 단체교섭을 하려면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114

04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하던 중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117

045.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어떻게 확정하나요. 119

046.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121

047. 교섭요구를 했는데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5

048. 어느 쪽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127

049. 조합원이 A노동조합은 200명, B노동조합은 180명입니다. 30명은 두 노동조합에 모두 가입했어요. 각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129

050.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조합원 수가 감소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할 수 있 나요. 131

05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33

052.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는데,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 닙니까. 135

053.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137

054. 교섭단위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9

055.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41

056. 단체교섭 방식과 일정, 교섭위원 처우를 담은 임시협약을 맺었는데요. 이것도 단체협약인가요. 143

057.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효한가요. 145

058.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다릅니다.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요. 147

059.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단체협약 조 항을 노사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49

060.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상 조항을 ‘협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어떤 차 이가 있나요. 151

061.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로만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나요. 153

062. 휴일근로수당 지급률을 통상임금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취업규칙에는 여전히 100%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155

063. 노동조합과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을 탕감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157

064.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을 합의했습니다.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까. 159

065. 시내버스 회사 14곳 중 12곳이 공동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회사 노동자들도 단체협약 적 용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161

066. 특정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고용을 승계한 경우 단체협약도 승계가 됩니까. 163

067. 전세계약처럼 단체협약도 자동연장이 가능한가요. 165

068. 단체협약을 자동으로 갱신할 수도 있나요. 167

069. 단체협약에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 징계절 차는 어떻게 되나요. 169

070.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노동조합 사무실과 집기를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171

071.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173

 

Chapter 4 단체행동 177

072. 파업권의 역사와 의미가 궁금합니다. 178

073. 노동조합의 일상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181

074.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지회도 파업을 할 수 있나요. 183

075. 파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185

076. 산업별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는 경우 조합원 재적 과반수 찬성 요건은 소속 기업별로도 충족해 야 하나요. 188

077. 조정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 파업을 할 수 없나요. 190

078.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93

079. 파업기간에 회사에서 농성을 해도 괜찮을까요. 195

080. 회사 안에서 집회를 할 때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197

081.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사업장에서 집회 등 노동조합 활동이나 쟁의활동을 할 수 있나요. 199

082. 노동조합이 회사 내에 게시해 놓은 현수막을 회사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나요. 201

083. 노동조합 유인물과 게시판에 쓴 글을 이유로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203

084.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니까 회사에서 계약직 10명을 채용했습니다. 불법 대체근로 아닌가요. 205

085. 파업 돌입 이틀 만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고 사업장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위입니까. 207

086. 파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파업을 하려면 조정절차를 또 거쳐야 하나요. 209

087.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전면파업이 불가능한가요. 211

088. 파업 중에 회사가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을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노동 조합은 뭘 하면 될까요. 214

089. 파업기간 중 각종 민·형사 문제와 징계책임을 최종 교섭에서 정리하고 타결하려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216

090. 경찰서에서 고소가 됐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출석해야 합니까. 218

091. 파업 때 있었던 일로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220

092.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22

093. 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224

094. 언론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왜곡하고 귀족노동조합이라고 비난합니다.

제재방법이 있나요. 226

 

Chapter 5 부당노동행위 229

095.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합니다.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230

096. 노사갈등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위원장을 해고하면 부당 노동행위인가요. 233

097.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연장근로를 못하게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235

098. 승진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나요. 237

099. 단체협약에 유니언숍 조항이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다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바로 소수 노동조 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239

100. 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당한 교섭 거부 인가요. 241

101. 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43

102. 노동조합이 싫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장, 처벌할 수 있나요. 245

103.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247

104.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49

105.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4개월째 무기정직 중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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