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4일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시작하고,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시작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를 확정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했다.

분쟁조정 대상은 운용사·판매사를 검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산실사를 완료해 손해추정이 가능한 펀드 가운데 판매사가 추정 손해액 기준 분쟁조정에 합의한 경우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정산한다. 조정절차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와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후정산방식의 배상권고를 내린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우선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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