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울산동구체육회장이 피해 직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울산동구체육회장을 제명 징계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노조 울산동구체육회분회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9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다.

노조에 따르면 동구체육회장은 최근 피해 여성직원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를 당한 A씨는 “동구체육회장과 또 다른 여성 3명이 식사를 하고 회장 요구로 노래방을 간 적은 있지만 성추행은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울산시체육회의 (직장내 괴롭힘 혐의) 조사가 한창이던 시기, 울산동구체육회장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사람으로 A씨를 지목하며 그를 불러 노래방에서 자신(회장)을 성추행한 것을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근거 없는 협박”이라고 설명했다.

울산동구체육회측은 “(고소 건은) 별개의 사건이지, 이것을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울산동구체육회장이 심각한 성추행과 갑질을 저질렀음에도 제명이 아닌 견책이라는 경징계에 그친 결과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스포츠윤리센터는 2차 가해에 대해 빠르고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15일 대한체육회에 울산동구체육회장의 징계를 다시 해 달라고 재심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스포츠윤리센터로 이관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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