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18일 사무금융노조가 국회에서 광양원예농협 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자료사진 사무금융노조>

고용노동부 출신 공인노무사가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지역농협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의도적으로 교섭을 결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주훈석)에 따르면 2016년 12월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행정사무관으로 퇴임한 임아무개 노무사는 2018년께부터 전남 광양원예농협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관계에 깊숙이 관여했다. 광전본부는 특히 임 노무사가 2018년 1월 출범한 광전본부 원예농협분회와 원예농협의 단체교섭에 개입해 협약 체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명 앞둔 교섭에 개입

당시 원예농협 노사는 교섭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용자쪽은 2018년 1월 교섭 개시 시점부터 줄곧 교섭장소와 시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난항을 겪었다. 원예농협 노사는 3월 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중재로 간신히 교섭방식에 대한 최종합의문을 마련했으나 서명 직전 원예농협쪽 교섭위원이 돌연 서명을 거부했다. 주훈석 본부장은 “당시 서명 직전 합의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용자쪽 교섭위원이 이후 노무사의 자문에 따른 교섭방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결국 교섭이 결렬했다”고 설명했다. 원예농협은 같은해 2월28일 이사회에서 노무계약을 체결한다고 보고했다.

분회는 같은해 9월17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재차 교섭에 나섰으나 원예농협쪽은 분회쪽의 불법행동으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회쪽 교섭안에 경영권 침해 등 불법내용이 많아 요구안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분회는 임 노무사가 이 같은 교섭해태를 실질적으로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주 본부장은 “어려움 속에도 실낱같이 이어진 교섭을 돌연 중단시킨 배경에 임 노무사가 있다”며 “당시 임 노무사는 이례적인 수준의 노무자문비용계약을 체결하고 개입을 시작해 교섭을 전반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1년 자문료 6천만원 계약
정작 본인은 “원예농협 모른다” 일축


실제 임 노무사의 당시 계약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당시 원예농협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보면 임 노무사의 노무비용은 연간 6천만원, 월 440만원 수준이다. 불과 1년 전인 2017년께 원예농협의 노무자문 비용은 그에 훨씬 못 미쳤다. 당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원예농협 이사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지적했을 정도다. 광전본부는 원예농협이 단체교섭 체결을 방해하기 위해 노동부 출신 노무사를 고용해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봤다.

임 노무사 개입 이후 분회는 원예농협과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을 전혀 체결하지 못해 현재는 와해 직전에 놓인 상황이다. 주 본부장은 “노동부 출신 노무사가 개별 노사관계에 큰 돈을 받고 깊숙이 개입해 노조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창조컨설팅같이 드러난 거대한 노조파괴 노무법인 외에도 노동부 출신 인사가 왜곡된 노동의식을 갖고 각지에서 소규모 노조의 교섭에 개입해 노동자 권익을 훼손했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의혹과 관련해 임 노무사는 “2018년 9월께 전남지노위 조정회의에 한 차례 참석했을 뿐 원예농협과 어떤 계약도 체결한 적 없다”며 “사실을 오인한 분회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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