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 취지인 자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안정섭)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책임운영기관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정부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1999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을 제정하며 도입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해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53곳이다.

토론회에서는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기영 국공노 책임운영기관대책특위 위원장은 감사원과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해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관이 가진 공적인 업무 특성상 경쟁원리 적용이 곤란한 기관으로 감사원은 8개, 예산정책처는 14개 기관을 지적했다.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기관은 11개, 자체수입이 없는 기관은 22개, 자체수입이 10%가 안 되는 기관은 17곳이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예산운용 독립성이 저하할 수밖에 없다.

국공노에서 41개 기관, 8천2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도 발표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과 국립 정신건강센터 노동자들은 “(기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재정적 이해관계를 따지게 돼 세입을 늘리는 데에만 치중한다”고 지적했다. 충청·경인·동북·호남·동남지방통계청 노동자들은 “성과위주 업무를 선호하게 돼 본연의 업무인 현장조사의 질이 저하된다”고 꼬집었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과 간담회와 실태조사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애썼다”며 “제도의 무용성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 폐지를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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