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공동행동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재원으로 노동자기금을 조성하자고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됐다. 사내유보금과 정부 재정을 투입한 기금으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현실화에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한 사내유보금과 총수일가가 챙기는 막대한 보수·배당은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체제의 산물”이라며 ‘재벌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환수 노동자기금법 제정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다음달까지 LG·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기업 본사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어 갈 계획이다. 국회·경총·지역 경총·재벌사 지역거점에서 주 1회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한다. 다음달 노동자대회·민중대회와 연동한 사내유보금 환수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고 남은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을 합한 돈이다. 민중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그룹 사내유보금은 949조5천231억원이다. 2018년 대비 7.5% 증가했다.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950조원”

이들 단체는 사내유보금 환수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기업들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산투자, 노동자 임금 확대, 상생협력 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액의 2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이들은 세율을 25%로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지나치게 넓은 공제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자는 주장도 했다. 개정안을 통해 사내유보금 명칭을 미환류소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사내유보금은 편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학술적·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이들은 환수한 사내유보금으로 노동자기금을 조성해 노동조건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책임 기본일자리를 확대해 청년실업 해소, 장애인 고용 보장, 사회서비스 개선에 쓰자는 구상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최저임금 인상 지원에 사용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사내유보금을 목적세로 특정할 수 있는 노동자기금법을 제정하자고 요구했다.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폐지 뒤 가계소득분배율 낮아진 적도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는 2001년 기업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이후 기업사내유보금 규모와 비율이 급증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 비율은 2000년 24%에서 2016년 62%로 높아졌다. 기업소득분배율도 1997년 16.7%에서 8%포인트 높아져 2014년 25.1%를 기록했다. 반면 가계소득분배율은 그만큼 낮아졌다. 1997년 69.3%에서 2014년 61.9%로 감소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 기업 몫으로 갔고, 그 대부분이 사내유보금으로 축적됐다”고 지적했다.

2014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배당을 늘려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노동계는 설명했다. 2016년 말에는 법 개정을 통해 투자·임금·배당의 면세 가중치를 1 대 1 대 1에서 1 대 1.5 대 0.5로 변경해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인상에 사용되도록 했다. 2017년 말 시한 종료로 폐기됐다. 2018년부터는 소득에 비해 임금·상생협력기금 지출이 적은 대기업에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실시됐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 이 제도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2년 연장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