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직종을 확대했지만 ‘전속성·적용제외’ 문제가 보험가입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한 5개 직종의 특수고용직에게도 이 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전속성 요건을 갖춘 14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는 52만2천797명이다. 이 중 42만4천765명(79.72%)이 적용제외를 신청해 실제 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0만8천32명(20.28%)에 그친다.

7월부터 신규 적용된 화물차주·방문판매원·가전제품설치원·대여제품점검원·방문교사의 산재보험 가입률도 처음 확인됐다. 화물차주 1천850명 중 1천574명(85.08%), 방문판매원 1만5천537명 중 1만4천78명(90.61%), 가전제품설치원 857명 중 805명(93.93%), 대여제품점검원 5천977명 중 5천856명(97.98%)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로는 방문교사 상황은 별도로 파악할 수 없다. 공단 관계자는 “7월에 추가된 방문교사는 기존 9개 특수고용 직종에 포함돼 있던 학습지교사와 함께 묶어 ‘방문강사’로 통계를 냈다”고 설명했다. 방문강사는 4만4천877명 중 7천620명(16.98%)이 적용받고 있다. 6월 기준으로 학습지교사 4만4천200명 중 6천840명(15.48%)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7월에 추가된 방문교사는 수백 명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80~90%대로 나타난 신규 추가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10월 초순까지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 산재보험 가입 첫 달 특수고용직 10~20%가 서둘러 빠져나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부도 10월 말이 돼야 5개 직종의 실제 적용률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속성 기준이 산재보험 가입을 막고 있는 상황도 드러난다. 노동부는 화물차주를 7만5천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은 3만명, 방문교사는 4만3천명, 가전제품설치원은 1만6천명, 방문판매원은 11만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속성 요건을 적용한 7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이에 턱없이 모자란다. 이를테면 가전제품설치원 중 전속성 요건을 갖춘 경우는 857명(5.3%)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진입장벽이 높은 점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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