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서비스업체 및 건설업체의 64.7%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휴일·휴가를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노동부는 지난 5∼6월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형요식업소 등 527곳, 일용노동자가 많은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 661곳 등 1,188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64.7%에 해당하는 763개 사업장에서 1,5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을 보면, 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45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휴일·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가 311건(26.2%)으로 두 사례가 55.2%를 차지했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222건, 협의회 미실시 등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119건, 근로시간 위반 93건 등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 964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고, 6개 사업장 9건에 대해 사법처리, 540건에 대해 현재 시정지도 중에 있다. 이들 시정지도 중인 사업장이 일정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처리나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

노동부 근로기준과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비정규직은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사업주가 이들을 홀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비정규직 대상 피해구제절차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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