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중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현장지원직 노동자의 새로운 업무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도로공사에서 받은 ‘직접고용 수납원 인력과 노무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직접고용 인력 1천395명 중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한 노동자가 1천373명(98.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근로계약서 체결 거부로 인해 직접고용 수납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동의를 요하는 연장·휴일·야간근로가 불가능하다”며 “도로공사가 현재 발굴 중인 신규업무인 감시점검·서비스 업무 등은 연장·휴일·야간근로가 불가피해 근로계약 없이는 새로운 업무 배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가 제시한 ‘추가 직무 개발현황’에 따르면 직접고용 인력 직무는 교량하부, 접도구역, 유휴지 등 불법점용 감시, 교통안전반 등 ‘감시점검’ 업무와 주차장(임시휴게소) 운영·관리, 직영주유소 운영·관리 등 ‘서비스’ 업무로 구성돼 있다.

진 의원은 “현장지원직 수납원들이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이유는 기존 수납업무가 아닌 자신들이 원치 않는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같은 상임위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현장지원직 갈등 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자회사로 이관된 요금수납업무를 요구하며 졸음쉼터 화장실 청소업무를 거부한 현장지원직 60명을 징계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도로공사는 지난 4월 현장지원직 갈등관리와 조기안정화를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계획과는 달리 징계처분을 했다”며 “노사갈등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수방관하다 갈등만 확산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사 상생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게 공사는 징계된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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