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웅 기자

공무원·교사들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입법운동을 시작한다.

공무원노조·공노총·전교조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우리 손으로 되찾을 것”이라며 “국회 10만 입법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가 개정하려는 법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다. 교원과 공무원은 이들 법에 따라 정당 가입, 정치인 후원, 정치적 의사 표현과 같은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법이 만들어진 지 60년 만에 처음으로 교원과 공무원이 힘을 합쳐 벽을 깨뜨리겠다고 나섰다”며 “교원도 공무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앞으로 한 달간 전국의 공무원·교원을 만나 국회 입법청원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모을 계획이다.

국민동의청원 입법과 별개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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