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무개씨가 노조위원장에게 받은 메시지. <고양시공무원노조>
조합비 유용과 횡령 혐의로 직무정지를 당했던 고양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계를 담당하던 간사에게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해 논란이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양시공무원노조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강아무개씨는 지난 달 구아무개 위원장에게 해고통보를 받았다. 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단 병가와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다.

노조에 따르면 구 위원장은 7~9월 업무추진비 150만원 지급을 강씨에게 요구했다. 구 위원장은 2개월간 병가를 쓰고 1개월간 노조 업무를 하지 않았다. 회계를 담당하는 강씨는 절차상 자신이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강씨는 노조 사무실로 출근해 지급결재 절차를 밟자고 이야기했으나 구 위원장은 응하지 않았다. 구 위원장은 강씨에게 “카드와 통장, 인감도장을 들고 나오라”고만 요구했다. 강씨는 이를 거절했고 구 위원장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급여와 추석 상여금도 받지 못했다.

구 위원장은 조합비 횡령·유용 의혹으로 노조에서 6개월간 직무정지를 당한 전력이 있다. 노조 감사 결과 구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상급단체인 공노총 부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노조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한 뒤, 선거비용을 돌려받았는데도 조합비로 반환하지 않고 개인통장에 넣어 뒀다가 조합원이 문제제기를 하자 노조 통장에 입금했다. 노조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노조는 구 위원장에 대해 6개월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구 위원장은 이후 병가를 쓰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대의원대회 공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조는 구 위원장 해임을 의결하기 위해 절차를 지켜 임시총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려고 했지만 소집권자인 구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에 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했다. 노조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할 때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다. 다음달 9일 결과가 나온다.

최성인 노조 사무총장은 “강씨는 무단 병가와 연차를 쓴 적이 없다”며 “해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명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장이 노조를 제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인터뷰를 안 하고 있으며 할 말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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