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주노동자 3만7천798명이 산재를 당했고, 6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재해자는 2015년 6천449명에서 2019년 7천538명으로 16.9%, 사망자는 같은 기간 103명에서 129명으로 25.2% 늘었다. 재해자수에는 사망자수도 포함된다.
노동부가 이날 같은 당 윤미향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서는 법 위반 사업장은 2015년 1천289곳에서 2019년 1천672곳으로 383곳(29.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건수 역시 같은 기간 4천704곳에서 6천895곳으로 절반이 넘는 2천621곳(55.7%)이나 늘어났다. 그런데 지난해 사법처리는 1건, 과태료는 181건에 그쳤다.
지난 8일 환노위가 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윤미향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온 27세 이주여성노동자는 이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4년9개월 일했지만 임금을 고작 95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피해노동자는 소액체당금과 임금체불보증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임금체불과 폭력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사회안전망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 국감에서 군산 개야도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어업 분야 취업비자(E-9-4)로 들어온 동티모르 이주노동자 아폴리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강 의원은 “개야도에서는 불법적 인력운영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통장 압수, 임금체불이 이뤄진다”며 “노동부의 광범위한 도서지역 특별근로감독과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