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심지어 노예와 같은 삶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주노동자 3만7천798명이 산재를 당했고, 6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재해자는 2015년 6천449명에서 2019년 7천538명으로 16.9%, 사망자는 같은 기간 103명에서 129명으로 25.2% 늘었다. 재해자수에는 사망자수도 포함된다.

노동부가 이날 같은 당 윤미향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서는 법 위반 사업장은 2015년 1천289곳에서 2019년 1천672곳으로 383곳(29.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건수 역시 같은 기간 4천704곳에서 6천895곳으로 절반이 넘는 2천621곳(55.7%)이나 늘어났다. 그런데 지난해 사법처리는 1건, 과태료는 181건에 그쳤다.

지난 8일 환노위가 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윤미향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온 27세 이주여성노동자는 이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4년9개월 일했지만 임금을 고작 95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피해노동자는 소액체당금과 임금체불보증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임금체불과 폭력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사회안전망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 국감에서 군산 개야도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어업 분야 취업비자(E-9-4)로 들어온 동티모르 이주노동자 아폴리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강 의원은 “개야도에서는 불법적 인력운영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통장 압수, 임금체불이 이뤄진다”며 “노동부의 광범위한 도서지역 특별근로감독과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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