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서 성범죄로 징계받은 직원이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성범죄 관련 최근 5년간 징계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노동부 직원은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8년 2명, 2019년 5명, 2020년 8월 현재 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소속별로 보면 노동부 본부 2명, 소속기관 14명이다. 성매매 5명, 성희롱 8명, 성폭력 3명(성추행 1명·카메라 촬영 2명) 순이다. 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도 포함됐다.

징계내역은 파면 1명, 강등 2명, 정직 7명 등 중징계 10명(62.5%), 감봉 4명, 견책 2명 등 경징계 6명이다. A지청 7급 직원 B씨가 2018년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한 이유로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을 당했다. 지난해 회식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한 C지청 6급 직원 D씨(퇴직)와 올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E지청 6급 직원 F씨는 각각 강등됐다.

2017년 정직 1개월을 받은 노동부 고위직 G씨(퇴직)는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전송, 같은해 정직 2개월을 받은 노동부 5급 직원 H씨는 회식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 지난해 정직 2개월을 받은 I지청 6급 직원 J씨(퇴직)는 근무시간 중 성매매 후기사이트에 접속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K지청 8급 직원 L씨 등 2명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을 하다 적발돼 정직 1개월을 받았다.

노동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무관용 처분과 성비위 근절 집중교육, 가해자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가해자는 최대 3년간 승진제한, 근무평가 최하등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훈령을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본부 100%, 소속기관 95.1% 이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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