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법인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8만1천여명의 택시노동자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7월2일 이전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회사 소속 기사여야 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의 택시기사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신청서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에 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천672개 택시회사 중 1천263개 택시회사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가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못한 택시회사는 코로나19가 폭증했던 올해 2~3월이나 8~9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 특정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사실을 증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이 가장 많았던 달과 올해 2~3월이나 8~9월을 비교해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인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는 지자체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14일부터다. 자세한 신청서 제출 방법과 지급 요건은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 8일부터 게시된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지난달 기준 법인택시기사는 8만8천여명으로, 이번 정부정책에 따르면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7천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업에 종사하다 매출이 감소해 올해 초 일을 그만둔 뒤 7월 이후 재취업한 택시기사들이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도 불투명하다.

이헌영 전택노련 노사대책국장은 “정부가 노동계 요구를 수렴해 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하지만 노동강도에 비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택시노동자들이 제외돼 아쉽다”며 “카카오T블루와 같은 가맹택시 기사는 근무시간이 늘어나 소득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노동강도를 고려하면 소득이 감소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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