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갈무리

20대 직장인 A씨는 2018년 12월 한 중소기업에 입사하면서 회사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입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동료가 한꺼번에 퇴사하는 바람에 업무강도가 늘어났다. 힘겨웠던 A씨도 그만두려 했지만 회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게 해 줄 테니 남아 달라”고 붙들었다.

A씨는 참고 일했지만 끝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이듬해 7월 퇴사했다.

A씨는 <매일노동뉴스>에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하면서 “회사가 신청 기간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제가 인사할 때 웃지 않았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회사 대표가 최종 결재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서야 상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재취업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못했다.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며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 꿈을 악용해 청년들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사람은 2만3천933명으로 전체 가입자 9만8천572명의 24.3%에 달했다.

중도해지 사유로는 이직·학업·창업을 비롯한 본인 귀책사유가 1만9천331명으로 80.8%를 차지했다.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같은 기업 귀책사유로 해지한 인원은 4천578명(19.1%)이었다.

윤 의원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들의 경우 공제 제도를 악용한 회사의 부당한 대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정 기간 근속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청년들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참다가 견디지 못해 퇴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윤 의원실이 수집한 제보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에게 본 업무가 아닌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예고없이 연장근무를 강요하고, 이들의 휴가 선택권을 후순위로 배정받았다는 사례가 있다.

윤 의원은 “내일채움공제 사업장 청년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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